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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12. 01. 01 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예술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3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문화예술학교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1:00(11월~2월은 20:00)로 하되, 토·일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강료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예술학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7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학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당진시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동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학교 시설의 관리·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최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문화예술학교에 관한 수입, 지출 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당진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문화예술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학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