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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02 17:52:37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참여안내>

·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내 용

 

구 분

내 용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용도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한도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기간

3(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2.2% (연체시 5.2%)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를 참고해주십시오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용현 대리 (02-366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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