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예술학교 대관안내방법 및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대관규정/ 대관가능일 체크 (사용일 10일전)
대관신청서 작성 제출(방문)
시설사용허가 통보 및
이용준수사항 공문 발송
시설사용허가 통보 후
스태프 회의 진행(사용일 5일 전)
사용일 7일전까지
대관료 납부 [대관료 확인]
시설사용 후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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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용승인서를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용신청 결과와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예술 활동,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강좌의 신청인은 개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수강접수증을 교부한다.
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 시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입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입주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에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당진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③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다.
① 문화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시설물”이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③ 문화시설의 이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또는 그 밖에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처음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이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②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이용자 등이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이용자가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이용자 및 수강생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① 문화시설에 입주하여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시설의 입주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와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입주작가를 공개모집 한다.
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
시장은 입주작가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주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연 1회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2.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분·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