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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당진문예의전당 대관규정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정안내 Regulations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2012.01.01 조례 제 91호 /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573호 / (일부개정) 2021.03.30 조례 제89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당진 문예의 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 (위치)

당진문예의 전당은 당진시 무수동2길 25-21(읍내동)에 둔다. <개정 2021.3.30.>

제3조 (정의)

① “전당”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②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③“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④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이용권”을,“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⑤ “대관”이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전시·행사등을 위하여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⑥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전당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등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대관심의를 통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3.30.>
③ 시장은 전당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당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삭제 <삭제 2021.3.30.>
②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21.3.30.>
④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 및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
⑤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일 경우
⑥ 개인·단체 및 기관의 일반 행사일 경우(단, 일정한 수준이 인정된 개인 및 단체의 예술성 있는 경우는 제외)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3.30.]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의 사용료와 사용시간은“별표 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한 경우에도“별표 1”에서 정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21.3.30>)

① 삭제 <2021.3.30.>
② 삭제 <2021.3.30.>
③ 삭제 <2021.3.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3. 당진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단 연간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3.30.>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당진시 지역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3. 당진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4.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목적의 공공복리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단서삭제 2021.3.30.>
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관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사용자가 20킬로와트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 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1.3.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4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 허가사용일 13일부터 전일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1.3.30.>
3. 사용료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 허가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1.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3.30.>

제12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전당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공연 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율을 달리할 수 있다.
1. 문화회원
2. 단체관람자(20명 이상)
3. 만 65세이상의 경로 우대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개정 2021.3.30.>
3. 그 밖에 전당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1.3.30.>

제14조 (유료공연등)

① 전당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다만, 시장은 전당 개관일이나 개관기념일, 시민의 날, 장애인 돕기 행사 및 그 밖에 공공목적을 가진 경축기념일 공연물의 경우 시민과 직원 또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③ 회원 할인제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전당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당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공연당사자가 정한 관람가능 연령을 벗어난 자 <개정 2021.3.30.>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21.3.30.>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 (문화회원등)

시장은 전당 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별표 2”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9조 (문화강좌등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일부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당 내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의 일부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율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3.30.>
③ 삭제 <2021.3.30.>

제2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전당의 재산관리는「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01. 01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30 조례 제573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ㆍ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이사ㆍ감사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한다.

부칙<개정 2021.3.30.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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